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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협제주연수원 시설예약을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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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임대기준

  • 신협제주연수원 이용은 연수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
  • 이용대상자는 중앙회 및 조합, 공제계약자, 조합원, 기타 신협관련 유관 단체를 말한다.
  • 대외기관은 이용대상자를 제외한 법인, 단체,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.

시설사용 문의처

  • 신협제주연수원
  • 대표전화 : 064-799-0900
  • E-MAIL : jeju@cu.co.kr